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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지급액 신청자격 대상

by jadu22 2023. 3. 3.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풍족하지 못한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녀장려금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준다. 2023년에 금로장려금 재산기준이 변경되었다.이와 함께 신청자격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지급액 (2023년 바뀐 부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에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다. 아무리 소득이 적다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재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3년에 이 재산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각종 유형별 지급금액의 최대치도 변경되었다. 2023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3년) : 단독 165만원 / 외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자녀 1명당 80만원

근로장려금 2023년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3년) : 2억4천만원 미만 (1.7억 미만 100% 지급 / 1.7억~2.4억 50% 지급 / 2.4억 이상 미지급)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은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어떠한 종류에 소득도 다 포함시켜서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8월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기간 후 신청하면 다음년도 1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6월 말에 된다. 지금이 반기 신청 기간인 만큼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말에 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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