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때 잔금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매도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 아파트 매매 잔금날 인감증명서가 잘못되거나 누락해서 급하게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살면서 자주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인감증명서가 추가된다. 인감증명서는 계약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자주 필요하게 되는 서류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반드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동본이나 가족관계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두 서류는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함)
나라에 개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내 도장을 나라에 등록하고 그 도장이 나의 고유의 도장이라고 맞다는 증명을 나라가 해주는 서류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내 도장을 제3자가 아무 도장이나 막 파서 계약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매도자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정부에 등록된 고유의 도장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이다. 그리고 기본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거래할 때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 인감증명서를 써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매도할 때 꼭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할까? 그 이유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냥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아무에게나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명시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만약 매수자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3자 아무에게나 팔아버리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계약을 이 사람(매수자)과 했고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곳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시청, 군청, 군청, 그리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발급 받는다.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곳 아무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혹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 편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발급처이다. 이것이 개인과 다른 부분이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준비물을 챙긴다. (본인 신분증, 매수자 인적사항(부동산 계약서를 가져가면 거기 적혀있어서 좋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창구에 신분증과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달한다.
- 수수료 600원(1장 기준)을 결제한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수령한다.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시 주의사항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거래 시 내 부동산을 사주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틀림없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매매 거래 후 등기 이전이 제대로 될 수 있다.
* 매수자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정보 :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와있는 주소를 적는 것인데 등본을 떼어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매수자 주소를 인감증명서에 반영하면 된다. 다만 그 주소가 정확한 것인지, 혹시 계약 후 이사를 가서 주소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매수자 이름은 오타가 나지 않게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타가 나서 매매 잔금 당일날 근처 주민센터에 급하게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신경 써야 할 부분들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된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틀리면 안된다.
- 수수료는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동일하다.
- 만약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감을 들고 가서 지장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해당 거래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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