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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할 때 준비물

by jadu22 2022. 2. 15.

 

 

부동산 경매 입찰하러 갈 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와 대리인이 할 때, 법인이 입찰할 때 각각 다 다르다. 상황에 맞는 입찰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자.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

본인이 직접 입찰하러 갈 때가 가장 준비물이 간편하다. 본인이 직접 법정에 입찰하러 갈 때는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입찰보증금은 수표로 한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편하다. 만약 도장을 깜박한다면 지장을 찍을 수도 있고 급하게 법원 앞에서 막도장을 파서 써도 된다.

 

대리인이 대신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가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살짝 복잡해진다. 먼저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이 찍힌)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본인의 인감도장을 위임장에만 찍으면 되고 인감도장 자체를 대리인에게 줄 필요는 없다.

 

공동 입찰을 할 때에

2명 이상 공동 입찰을 할 때에 만약 전부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도 준비해야 한다. 공동 입찰자 중 직접 가는 사람의 준비물은 본인이 혼자 갈 때와 같다. 기일입찰표,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은 간인을 찍어서 세트임을 인증하고 위조를 방지해야 한다.

 

법인이 입찰할 때

법인으로 경매 입찰할 때 법인 대표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 인감이 필요하다. 법인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를 표시할 때 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이사로 표기하고, 이사가 1명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표시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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