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거나 강동구에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인만큼 해당되는 사람은 꼭 챙겨서 받으면 좋을 듯하다. 강동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강동구 산후도우미 비용 환급 대상과 금액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20일 이용할 경우 적용이 안된다. 10일이나 15일 이용했을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20일 선택 안하고 15일 선택하는 산모들도 있다고 한다.) 강동구에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동구에서 부모가 주민등록되어있어야 함
- BUT, 쌍둥이(다태아), 세쌍둥이, 장애인 산모, 미혼모 등등은 소득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최대 금액은 100만원
강동구 산후도우미 환급 방법
원래는 강동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출산 후 이동이 어려운 산모를 위해 강동구에서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메일 전송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필요서류와 담당부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계약서, 영수증, 산모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계약서와 영수증은 도우미 업체에 요청해야 함)
- 강동구 보건소 산후도우미 담당 연락처 전화번호 : 02-3425-6731
- 산후도우미 이용후 반드시 2개월 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함
댓글